[2017.04.01.개정]
[2021.11.26.개정]
[2025.08.11.개정]
定 款
(사)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최근 식생활의 간편화와 외부화로 인하여 외식소비 및 단체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정책으로서 식중독의 예방과 같은 급식, 외식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와 지식을 상호교환하고 발전시키며, 관련 분야와의 학술교류와 산학협동을 도모하고,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급식, 외식에 의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 외식산업의 위생관리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활동
2. 위생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 연구
3.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산의 정보교환 및 스터디 투어
4.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스터디 투어
5.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 홍보 실시
6. 학회지 및 도서의 발간과 교육, 홍보자료의 개발
7. 기타 본 법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분과)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는 제4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며 분과는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정회원: 관련 분야의 전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학생회원: 정회원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학(교)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3. 단체회원: 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특별회원: 관련 분야의 학문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또는 특별 찬조를 한 개인 또는 단체
②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이사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의 선임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궐위된 경우에도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직무대행) ① 회장의 사고시 회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최되는 이사회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0조(총회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총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이틀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총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0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3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위원회) 각종 위원회(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신설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매매, 증여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제37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그 외의 수입금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말까지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8조(회계의 원칙)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③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법인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42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43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5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법인 설립시와 매해 사업연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등기보고) ①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간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25. 10.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학회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집행한다.
제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위원장과 위원(이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2. 부회장
3. 학술위원(장)
4. 교육위원(장)
5. 편집위원(장)
6. 감사
7. 총무위원
8. 재무위원
9. 서기위원
10. 미래 전략사업 발굴 특별위원회
11. 푸드테크취·창업위원(장)
12. 정책위원(장)
13. 홍보위원(장)
14. 국제화협력위원(장)
15. 빅데이터위원(장)
1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분과위원장
17.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분과위원장
제4조(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운영위원 임명 및 임기)
① 운영위원은 학회 전문성을 갖춘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 교체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회장이 승인·임명한다.
제6조(담당 업무) 운영위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운영위원회 전체 총괄
2. 각 부회장: 학회 각 직무별 운영
3. 학술위원(장): 학술대회 및 학술연구 기획 운영
4. 교육위원(장): 교육프로그램, 연수회 등 교육 기획
5. 편집위원(장):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 업무 총괄
6. 감사: 회계 및 사업 운영 감사 지원
7. 총무위원: 회의 운영, 회원관리 및 위원회 업무 조정
8. 재무위원: 예산 편성, 회계 및 기금 관리
9. 서기위원: 회의록 작성 및 문서 기록 관리
10. 미래 전략사업 발굴 특별위원: 중‧장기 프로그램 기획 및 자문
11. 푸드테크취·창업위원(장): 푸드테크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2. 정책위원(장): 정책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3. 홍보위원(장): 학회 홍보, 대외 커뮤니케이션 기획 및 운영
14. 국제화협력위원(장): 국제학회 협력 및 교류사업 추진
15. 빅데이터위원(장):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학회 전략 수립
1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분과위원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7.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분과위원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판단에 따라 회장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8조(보고 및 상정)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주요 활동 결과 및 안건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보고사항을 총회에 상정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학술위원회 규정]
제정: 2025. 10.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4조에 따라 학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의 장기적 학술 전략 및 정책 기획
2. 학회의 공식 학술적 입장에 대한 자문 및 검토
3. 학술대회, 정기총회,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의 기본 계획(주제, 시기, 장소 등) 수립
4. 학술관련 타 위원회 또는 외부기관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5.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학술 관련 안건의 심의
제3조(구성) 학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① 학술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학술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학술위원장과 학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학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학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학술위원회 규정]
제정: 2025. 10.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4조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학회는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대해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 발간 계획 수립
2. 원고 접수 및 논문 심사
3. 논문 게재 여부 결정
4. 편집기준과 윤리기준의 검토 및 개선
5. 기타 학술지 발간 관련 운영 전반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여비 규정]
제정: 2025. 01.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4조에 따라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임원, 위원, 사무국 직원, 위촉 전문가 등이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출장 시 소요되는 여비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출장자에게 적용한다.
1. 학회 임원 및 이사회 위원
2. 각 위원회 위원 및 운영위원
3. 사무국 직원 및 사무 보조 인력
4. 학술대회 등 학회가 위촉한 전문가 또는 강연자
5. 기타 회장이 출장을 허락한 자
② 단, 외부 기관과 공동 주관하는 행사 또는 초청 출장의 경우, 상대 기관의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일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여비는 출장 종료 후 정산 확정된 금액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
제5조(별정직원 등) 별정직원 또는 외부 인사가 학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회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 정산)
① 여비는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 종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은 운영위원회의 검토와 회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하며, 정산된 금액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여비 지급의 예외)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국내출장 여비
제8조(운임의 지급)
① 항공, 철도, 선박 및 자동차 운임 실비를 지급한다.
② 지정된 등급의 운행이 없을 경우, 실제 운행 등급의 운임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한다.
제9조(현지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① 현지 교통비 및 식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100 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현지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숙박료는 숙박한 밤 수를 기준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3장 국외출장 여비
제10조(항공 운임) 항공운임은 일반석 기준 실비를 지급하며, 항공권은 최저가 기준으로 예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철도 및 선박 운임) 철도 및 선박운임은 최상위 일반석 등급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하며, 선박 운임에는 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
제12조(자동차 운임) 국외 출장 시 현지 교통편(렌터카, 택시 등)의 운임은 영수증 등 증빙에 따른 실비로 지급한다.
제13조(식비, 일비 및 숙박비) 식비 및 일비는 출장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수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4조(준비금) 국외 출장 시 필수 준비경비가 발생할 경우,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초청자 부담 출장)
① 초청기관이 모든 여비를 부담하는 경우, 학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초청자가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초청자가 그 차액과 필요성을 명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학회 운영 관례에 따른다.
